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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6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거래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며 전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3. 불상지에서 D 여행사에 전화하여 “렌트카 미수금 300만 원을 내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한 후, 위 D 여행사 운영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합 28,901,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 제주시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위 회사의 농협은행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로그인 및 예금이체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농협은행의 주식회사 F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28,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

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농협은행의 주식회사 F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제주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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