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수출전담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출거래주문 접수 및 거래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거래선인 VAITAL CO. LTD로부터 물품 주문을 접수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23.경 일화 267,000엔(3,912,324원), 같은 해
6. 27.경 일화 291,000엔(4,217,288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3. 2. 25.경 태국 거래선인 HYGIENIC CORPORATION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7,662달러(8,293,309원)를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3. 3. 4.경 위 HYGIENIC CORPORATION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737달러(790,382원)를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3. 3. 14.경 위 VAITAL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일화 277,000엔(3,189,073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