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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20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9: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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