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3. 4.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상호미상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