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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진면 운곡리 872-3에 있는 완주군 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수용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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