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가정집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삼례교 부근 제방길 끝 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