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386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5. 10. 21.까지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5. 10. 21.까지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