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332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