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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332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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