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6 2015가단1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2.부터 2015. 12. 11.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2.부터 2015. 12. 11.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