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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5가단304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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