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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합22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 회사인 (주)C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0:30경 하남시 D에 있는 ㈜C 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회사 간부들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앞에 쌓여 있는 캔맥주 등을 덮어 놓은 방수포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판넬, 지붕과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E(마이티 2.5톤) 차량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C 공소장에는 ‘G’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C의 대표이사일 뿐 위 재산의 소유자는 ㈜C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70, 78면).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주류창고 외벽과 지붕일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캔맥주 등 주류 2,300병, 시가 11,163,139원 상당의 E(마이티 2.5톤) 차량 한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방수포장 등 도합 36,272,596원 상당의 창고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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