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1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133-7에 있는 노상에서, B 2.5톤 마이티 트럭에 다가가,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도로컷팅기 1대, 1톤 롤러 1대를 자신이 운전해 온 1톤 포터 트럭에 옮겨 싣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