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각 2,451,76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H은 각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E는 2015. 5. 22. 사망한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들(딸) 및 피고 F(장남), G(차남), H(3남)은 망 I의 자녀들이다.
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들(이하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 수증자 등기원인 이 사건 제1부동산 2015. 4. 20. 피고 E 2014. 4. 13.자 증여 이 사건 제2부동산 2015. 4. 20. 피고 F 2015. 4. 13.자 증여 이 사건 제3부동산 2015. 4. 20. 피고 F 상동 이 사건 제4부동산 2015. 4. 20. 피고 H 상동 이 사건 제5부동산 2008. 6. 9. 피고 G 1992. 1. 1.자 증여 이 사건 제7부동산 1995. 4. 4. 피고 F 1983. 5. 1.자 증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 사건 제8부동산 1995. 4. 4. 피고 H 상동 (위 특별조치법) 피고 F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5. 6. 1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로부터 2015. 6.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F는 1985. 8. 10.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 J로부터 1985.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신현농업협동조합은 2015. 10. 15. 이 사건 제2, 3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4부동산 위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2, 3, 4, 7, 10, 1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주위적, 예비적 모두에 공통된 청구원인 피고 F, G, H은 아래와 같이 망인의 생전증여를 통하여 특별수익을 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