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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10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O, P, N과 더불어 아버지인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처 김세애 사이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1986. 5. 25. 사망하였다.

부동산표시 접수번호 등기원인 종전 소유자 제1부동산 1993. 12. 31. 제21091호 1985. 12. 12. 증여 망인 제3부동산 1993. 10. 19. 제15030호 1980. 5. 10. 증여 망인 제4부동산 제5부동산 제6부동산 제7부동산 1995. 5. 15. 제9479호 1980. 2. 7. 매매 Q

나. 피고 B은 망인 및 Q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3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 시행된 것)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R 소유이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3. 9. 16. 접수 제21930호로 1983. 9.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8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8960호로 1985.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3687호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12800호로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3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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