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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3.08.23 2011가단2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마찬가지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Z은 1914. 8.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Z이 1919. 3. 11. 사망하여 AA가 Z의 재산을 호주상속하였고, AA가 1943. 1. 9. 사망하여 AB이 AA의 재산을 호주상속하였으며, AB이 1981. 11. 6. 사망하여 AB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AC, AD, AE, AF가 AB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순번 접수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공유자 근거 법률 제1부동산 1971. 11. 2. 접수 제7562호 AB, AG, 피고 N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제2부동산 1981. 6. 23. 접수 제12410호 AH, 원고 A, 피고 F, V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제3부동산 1981. 5. 19. 접수 제9569호 AH, 원고 A, 피고 F, W 상동 제4부동산 1981. 6. 23. 접수 제1240호 상동 상동 제5부동산 1981. 5. 19. 접수 제9568호 상동 상동 제6부동산 1981. 5. 19. 접수 제9567호 상동 상동 제7부동산 1981. 5. 19. 접수 제9566호 상동 상동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증조부인 Z이 사정받은 Z 개인의 재산일 뿐 그 실체가 없는 AI종친회의 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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