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5.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피고 C의 언니이다. 2) 이른바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 C는 원고 A에게 동업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맹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원고 A와 피고 C는 2013. 4.경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원고 B에서 원고 A는 자금 관련 업무를, 피고 C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 E은 원고 B에서 이사로 근무한 F의 딸이다. 나.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1)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토지를 각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 중 481.26/362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토지 중 82/362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토지 중 381/5835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 명의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이전되었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131.25/362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3. 9. 접수 제43912호 2015. 3. 9. 증여 G 2 131.25/3620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913호 상동 H 3 102/3620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914호 상동 I 4 52.5/3620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915호 상동 J 5 52.5/3620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916호 상동 K 6 11.76/3620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917호 상동 L 3)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이전되었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3/362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3. 9. 접수 제43909호 2015. 3. 9. 증여 I 2 52.5/3620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