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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5. 9. 25.(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② 2017. 3. 6.(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7:29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강릉시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113.6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 걸쳐 C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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