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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3. 5. 13.( 증거기록 제 33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3 고약 2093호이다) 확정되고, ② 2014. 12. 17.( 증거기록 제 31 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4 고약 2866호이다) 획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5:15 경( 증거기록 제 8 쪽 참조)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증 리 삼포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 걸쳐 C 모 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 운전 전과 2회가 있고, 도로 교통법 전부 개정 전으로 보이긴 하나 음주 운전을 하여 2005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증거기록 제 13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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