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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사회관계망 메신저 ‘B'을 통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들이 지정해 주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은 2019. 1. 14.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범죄 연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B’ 메신저를 통하여 위 ‘C’에게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남은 것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709만원을 인출하여 소지한 피해자를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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