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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 매매, 투약, 수입,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제공, 매매, 투약, 수입, 소 지하였다.

1.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 경 호주 퍼스 시티 (Perth City)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여자 친구인 E에게 엑스터시 약 0.5 정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30 경 제 1 항 기재 D 나이트클럽에서, F로부터 엑스터시 5 정을 20만 원에 교부 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 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위 E와 함께 위 F로부터 엑스터시 3 정을 12만 원에 교부 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9:00 경 호주 퍼스 시티 내 H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위 F로부터 엑스터시 10 정을 40만 원에 교부 받아 매매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10 경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 나이트클럽에서 매수한 엑스터시 중 2 정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216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6. 5. 하순 무렵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F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60 정을 국제 우편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F 는 지인 J( 일명 ‘K’) 등으로 하여금 2016. 5. 30. 09:40 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카라 와라 우체국에서, 엑스터시 60 정을 국제 우편물( 등기번호: L)에 숨겨 피고인이 알려준 충북 충주시 M로 송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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