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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2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MD)으로 일하고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앞에 세워져 있던 E이 타고 온 F 푸조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H’ 앞에 세워져 있던 E이 타고 온 F 푸조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1:30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주어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15:41경 전항 기재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E이 타고 온 F ‘푸조’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뒤 위 E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주어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말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

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

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건네받고 10만 원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I’ 클럽 부근 노상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반정을 더 투약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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