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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9년에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갓길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던 것으로 중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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