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한통운 4거리 도로를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km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