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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한통운 4거리 도로를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km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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