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등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4에 있는 서대전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2019. 12. 23. 18:00경 대전 중구 D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총 2차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2019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