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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3:05경 천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역시 매우 길며,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나 2019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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