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15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 19: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건물 1층에서 E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남, 49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