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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9. 22:20 경 피해자 D(53 세) 운 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딸 기원마을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0. 00:10 경 친구 인 위 A의 요청에 따라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구에 선 채, 안에서 조사를 받던 피해자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너 이 새끼 똑바로 말해! 너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앞에서 기다린다!

끝까지 쫓아다닐 테니 알아서 해라!

너 나오기만 해 봐라!

”라고 큰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행동, 피해자 D의 행동)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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