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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27. 01:00 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37 세) 이 운영하는 ‘ 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빈 맥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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