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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5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2.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컵을 깨뜨리거나 의자를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형선고는 다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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