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9.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시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F시청에 절임 배추를 공급할 테니 차량 및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시청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F시청에 절임 배추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135만 원 및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G 쏘렌토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대파밭에서 그 곳 대파 주인인 J으로부터 대파를 매수한 피고인의 고용주 K의 지시에 따라 대파 주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 H에게 대파를 매도하려고 하다가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한 후, 2012.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거래하려고 하였던 대파를 사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주면 그 대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