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7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절임배추를 납품받을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에 약 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거래처에 약 3억 원의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2018. 11.경으로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회사 B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을 통해 절임 배추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로 절임배추 4박스를 보내 달라. 돈은 배달이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의 대출이 약 3억 8,000만 원, 거래대금 미지급금이 약 3억 원이 있고 대출이자가 월 약 630만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절임 배추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절임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84,000원 상당의 절임 배추 4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312,000원 상당의 절임 배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