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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529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43,7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오리를 공급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4.경 폐업하였고, 그 때까지의 외상대금 178,930,960원 지급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인수하고 2013. 8. 1.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오리 납품 거래는 2015. 11.경 중단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43,783,7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라.

피고 A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10. 1. 1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0. 11.경 사임하였다.

또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2. 10. 10.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 2.경 사임하였고, 그 후 2016. 2.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A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도 같은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2.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3,78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법인격부인론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가 피고 회사의 실 소유자 겸 운영자이며,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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