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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이 시정 장치하여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방범용CCTV 및 용의자 거주지 고시원 상대 내사)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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