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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과 철도종사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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