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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21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들은 위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을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사업 시행자인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수용 개시일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소유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1. 재결서 및 서울시 공문, 금전 공탁서

1. 수용 재결 및 공탁 완료에 따른 안내문, 우편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조합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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