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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C 일원의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E의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F의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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