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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06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C 일원의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 등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빌라 F 호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G 소재의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조합 설립인가 서

1.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1. 각 재결서

1. 각 공탁서

1. 이주 독촉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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