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46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 서울 동대문구 B 토지 및 그 지상 2 층 주택의 소유자로서 수용 개시 일인 2015. 6. 12.까지 토지 및 주택을 사업 시행자인 답 십리 제 18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기재
1. 사업 시행인가 서, 수용 재결서, 보상금 내역서,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범행 시인하면서 토지 및 주택을 곧 이전할 의사를 표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