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바, 피고 인은 위 법률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을 각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C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재결서, 금전 공탁서, 수용 재결 및 공탁 완료에 따른 안내문, 최고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조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