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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기 우체국 네거리 방면에서 감천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대로이고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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