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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앞산 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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