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19: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대흥 철물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 성 남 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