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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9』 피고인은 2016. 10. 11.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90 앞에서부터 광주시 초월 읍 무들 로 167에 있는 용수 교 앞 도로까지 약 19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551』 피고인은 2016. 10. 24. 0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45 금 광 2 동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2144-6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2016 고단 3059』 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016 고단 3551』 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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