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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6 2017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2190]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편도 3 차로 인 성남 장호원 간도로를 성남에서 광주방향으로 중원 터널 앞 3 차로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해 3 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악트 로스 (Actros)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5,817,0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곤지 암 터미널 부근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성남 장호원 간도로 광주 방면 중원 터널 50m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산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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