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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5.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편의점과 액세서리 판매점을 2014. 7.경까지 경영하던 중 암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2015. 7.경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로 변경한 다음 2017. 1.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직영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빵집을 경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회사를 다시 경영할 당시 남편 D 소유의 아파트 매입자금 대출금 등을 14억 상당을 회사 채무로 둔갑시켜 회사에 약 14억 상당 장기차입금 채무를 부담시키고, 암투병으로 1년 동안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회사가 심각한 부채로 적자 상태인 상황에서, 2016. 4. 무렵 E 직영점으로 F점, G점, H병원점, I점, J점을 연이어 개설하면서 K은행 대출채무 1억 4,000만 원, L은행 채무 4,311만 원, M카드론 채무 1,500만 원, N은행 채무 2,500만 원, O 채무 1,500만 원(금융기관 채무 합계 2억 3,811만 원 상당), P 채무 9,376만 원 당초 1억 9,376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2015. 12. 말경 그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증거기록 2724면 참조). , Q 채무 1억 3,000만 원, R 채무 5,000만 원, S 채무 1억 원, T 채무 2억 원, U 채무 1억 3,000만 원(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 7억 376만 원) 등으로 추가적인 부채가 합계 약 9억 4,187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특히 P이 2016. 1. 4.경 H병원점과 F점, G점, I점, J점 등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한편 예상과 달리 연이어 개설한 직영점들의 매출이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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