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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05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피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였다 기보다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점, ② 당시 주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의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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