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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정5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울산 중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 회사는 신용카드 정보통신 부가 사업회사( 통상 ‘VAN 사업자’ 라고도 함) 의 대리점으로서 카드 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였던 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고 기존 가맹업소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 가맹점으로 하여금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7.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를 신규 가맹점으로 유치하면서 위 마트 업주 F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거래 승인 1건 당 90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 회사에 합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표준 근로 계약서, 급여 및 수당 입금 내역

1. 피의 자 명함 사본

1. 카드 단말기 ㆍ POS 판매할 부 무상 임대 유지 보수 및 서비스 표준 계약서 (E)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근로 계약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해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다음 체결된 계약이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2015. 10. 15.까지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피해 회사에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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