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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2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경 인천 남동구 C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고, 2016. 11. 24. 경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2017. 1. 16. 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된 이동식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건네주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E로 하여금 2017. 1. 16.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피고 인의 사업장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4억 5,970만 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유통 거래 요약, 사실관계 확인 통화기록, 법인 등기부 등본(( 주 )D), 거래 내역서 사본, 거래 명세표 (E 작성), 카드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연히 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주어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이 행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을 설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E를 소개 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단말기를 빌려주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속칭 카드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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