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 경부터 서울 광진구 C, 201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에서 피해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 회사는 신용카드 정보통신 부가 사업회사[ 통상 ‘ 밴 (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 라고도 함] 의 대리점으로서 카드 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업소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신규 가맹업소를 유치하고, 기존 가맹업소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가입 가맹업소를 다른 대리점의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경 피해 회사의 가맹업소인 F를 다른 대리점인 G 운영의 ‘H’ 가맹업소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개 가맹업소를 ‘H’ 의 가맹업소로 전환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맹업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맹업소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 시 거래 승인 1건 당 받게 될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본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피해 회사에 신용카드 거래 승인 시 1건 당 98.6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맹업소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 시 VAN 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거래 승인 1건 당 98.6 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검사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