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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 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 길 37에 있는 ‘ 동아 대학 교 하단 캠퍼스’ 내에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를 ‘ 동아 대학 교 교내 건물’ 방면에서 ‘ 정 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동아 대학교 하단 캠퍼스 내의 일방통행 표시가 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량 통행표시를 잘 따라 차량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표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 정 문’ 방면에서 ‘ 교내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2.3.4 경 부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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